11월 2일, 성명 통해

개신교계가 유휴 교회 시설을 영유아 돌봄시설로 인정받고자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성명을 통해 입법 철회를 주장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2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0명 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속개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성명을 통해 “개신교계가 유휴 교회 시설을 영유아 돌봄시설로 인정받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또 “인구절벽 위기에서 기존 돌봄시설인 어린이집들이 정원 미달로 폐업하고 있으며, 개신교계에서 운영하던 시설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서 “아동돌봄은 공공의 영역을 강화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되어야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교회 내에서 돌봄시설을 운영하게 한다면 도시뿐만 아니라 돌봄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의 공공시설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공공돌봄정책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통합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에 개신교계가 교회 내 돌봄시설을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공공보육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교회 내 돌봄시설을 국가가 허가한다면 보육을 가장한 선교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국가의 명백한 종교편향 정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영유아의 권리를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행위로 영유아보육법에도 위배되는 처사”라며 “국회와 정부당국은 개신교계의 부당한 청원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발의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승려복지에 대한 종단정책을 반영하고, 진료비와 요양비에 대한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을 현장에서 수정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교회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교회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개신교계가 유휴 교회 시설을 영유아 돌봄시설로 인정받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교회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아동돌봄시설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주거 등 결혼문제에서 시작하여 출산, 육아, 교육, 복지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결부된 문제이다. 아동돌봄 사각지대와 복지 사각지대, 농어촌과 도시의 불균형 등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를 돌봄시설의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기존 공공돌봄 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기존의 돌봄시설인 어린이집들이 정원 미달로 폐업하고 있으며 개신교계에서 운영하던 시설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 늦은 결혼과 저출생 문제는 맞벌이를 통해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현대사회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기에 아동돌봄의 활성화와 질 높은 보육으로 출산 이후의 문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의 돌봄정책은 기존 시설을 강화하고 공공보육이 곳곳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공공돌봄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직장, 지역사회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동돌봄은 공공의 영역을 강화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되어야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돌봄시설을 운영하게 한다면 도시뿐만 아니라 돌봄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의 공공시설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공공돌봄정책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통합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에 개신교계가 교회 내 돌봄시설을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공공보육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교회를 활용한 돌봄정책은 공공 보육시설과 같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 나아가 양질의 교육 속에서 양성되어 안정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기존 교사들의 대량 실업을 유발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 내 돌봄시설을 국가가 허가한다면 보육을 가장한 선교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국가의 명백한 종교편향 정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영유아의 권리를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행위로, 영유아보육법에도 위배되는 처사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당국은 개신교계의 부당한 청원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더 내실있게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정책에 혼란을 주는 교회의 입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한 이채익, 김회재 국회의원은 즉각 입법발의를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불기2567(2023)112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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