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15일간 회기로 21개 안건
부산 범어사 방장에 정여 스님 추대
​​​​​​​호법부장에 전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불기 2568(2024)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비롯해 종법 개정의 건 등 21개 안건을 다룰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개회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0명 중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회기는 11월 15일까지.

이 자리에서 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회를 통해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산적한 현안의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앙종회의원 한분 한분이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종회에 제출된 안건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집행부 내에서 제안한 다수의 안건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밝은 지혜와 너른 안목으로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증앙종회의원 스님들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종단의 활동에 지혜와 원력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먼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추대의 건’을 상정, 지난 10월 26일 제14교구본사 금정총림 산중총회에서 제2대 방장후보로 추천된 정여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10월 30일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보운 스님(전 범어사 주지)의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신임 호법부장 보운 스님은 “의원스님들께서 임명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총무원장 스님을 잘 보필하고 종단 스님들이 전법·포교·수행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종회는 지난 제228회 증앙종회 임시회에서 이월 된 ‘종헌 개정의 건’을 다뤘다. 기존 종헌 제35조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교욱원·포교원의 종무원(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현행 종헌을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개정안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임시회에 이어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또 지난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함께 이월된 ‘중앙종회법 개정안(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지방종정법 개정안(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당해 교구 본사주지를 중임할 수 있다.)’·‘산중총회법 개정안(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며,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자 중 법계·승납·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은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한다.)’도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발의한 ‘특별구족계수계산림시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사미·사미니계 수지 후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봉행하는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에 대한 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승려복지에 대한 종단정책을 반영하고, 진료비와 요양비에 대한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 처리 후 중앙종회는 낮 12시경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11월 2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다.

이번 제229차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추대의 건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 △종헌 개정의 건(제228회 임시회 이월 안건) △종법 제·개정의 건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의 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기본선원 운영위원회 위촉 동의의 건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불기 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사항 등 21개다.

한편 조계종 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 예산은 올해보다 10.21%(28억 9,200만 원) 증액된 312억 1,600만 원, 특별 예산은 23.04%(122억 4,159만 원) 증액된 653억 6,848만 원으로. 총 965억 8,400여만 원으로 편성됐다.

삼귀의례.
삼귀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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