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조계종-문화재청 업무협약 체결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5개 사찰은 관람료 유지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5월 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관람이 전면 ‘무료입장’으로 바뀐다. 단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5곳은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앞두고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관람료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업무협약서에는 조계종과 정부(문화재청)가 불교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결단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 등 많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 오늘의 큰 결실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제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여건 조성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오늘 협약의 첫 성과로 기존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관람 안내소가 돼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 안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인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방문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질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문화재관람료가 감면될 사찰은 △인천 전등사 △화성 용주사 △여주 신륵사 △속초 신흥사 △춘천 청평사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평창 월정사 △동해 삼화사 △원주 구룡사 △보은 법주사 △영동 영국사 △공주 마곡사 △공주 동학사 △공주 갑사 △공주 신원사 △부여 무량사 △논산 관촉사 △예산 수덕사 △김천 직지사 △대구 동화사 △대구 파계사 △청도 운문사 △대구 용연사 △영천 은해사 △영천 수도사 △청송 대전사 △경주 불국사 △경주 석굴암 △경주 분황사 △경주 기림사 △포항 보경사 △울진 불영사 △합천 해인사 △하동 쌍계사 △고성 옥천사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양산 내원사 △양산 석남사 △밀양 표충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김제 금산사 △진안 금당사 △무주 안국사 △남원 실상사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구례 천은사 △구례 연곡사 △곡성 태안사 △여수 흥국사 △여수 향일암 △순천 선암사 △순천 송광사 △화순 운주사 △해남 대흥사 △강진 무위사 △영암 도갑사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정읍 내장사 △동두천 자재암 △양평 용문사 등 전국 65개 사찰이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천 보문사 △부여 고란사 △남해 보리암 △무주 백련사 △영주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문화재관람료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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