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논평 통해…인사혁신처 7일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가 현재 관공서에서 쓰이고 있는 공식 명칭인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천태종이 “매우 지당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7월 10일 논평을 통해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탄신일로 하여 각종 의식과 행사를 해 온 유구한 전통을 바탕으로 1975년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며 “이 명칭에 대한 불교계의 논의가 다각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늘날 불교계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 불교의 교조를 지칭하는 ‘부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불교계에서는 이미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공식화 하여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온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광 스님은 “이를 계기로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우리 민족의 화합과 인류행복을 선도하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계는 이전부터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다. ‘석가(釋迦)’라는 단어가 고대 인도의 ‘샤카’라는 특정 부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한글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8월 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하 논평문 전문>

논 평 문
-석가탄신일 공휴일 공식명칭 ‘부처님오신날’로 변경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인사혁신처가 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불교천태종은 매우 지당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환영한다.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의 탄신일로 하여 각종 의식과 행사를 해 온 유구한 전통을 바탕으로 1975년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 명칭에 대한 불교계의 논의가 다각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불교계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 불교의 교조를 지칭하는 ‘부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불교계에서는 이미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공식화 하여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온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불교천태종은 이를 계기로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우리 민족의 화합과 인류행복을 선도하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7월 10일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변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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