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입장문 통해

인사혁신처가 현재 관공서에서 쓰이는 공식 명칭인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명칭 변경 입법 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7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교계는 1960년대부터 정부에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1975년대부터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해왔다.”며 “한글화 추세와 더불어 실제 사찰과 정부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명칭을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협은 “이로 인해 ‘석가탄신일’ 명칭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았고 혼란까지 있어 왔기에, 그간 불교계는 지속적인 명칭변경을 요청해 왔다.”면서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불교계의 오랜 숙원 요청사항이 현실에 맞게 수용돼 입법 예고한 것에 모든 불자들은 기쁨과 함께, 국민화합과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8월 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하 입장문 전문>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9개 회원종단 일동은 인사혁신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불교계가 요청해온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명칭 변경한다는 입법예고 발표에 적극적인 환영을 보내는 바이다.

불교계는 1960년대부터 정부에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1975년대부터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해왔다.

한글화 추세와 더불어 실제 사찰과 정부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석가탄신일’ 명칭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았고 혼란까지 있어 왔기에, 그간 불교계는 지속적인 명칭변경을 요청해 왔다.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불교계의 오랜 숙원 요청사항이 현실에 맞게 수용되어 입법예고한 것에 모든 불자들은 기쁨과 함께, 국민화합과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함께 할 것이다.

불기 2561(2017)년 7월 10일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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