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7일 입법예고…8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현재 관공서에서 쓰이는 공식 명칭인 ‘석가탄신일’이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8월 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불교계는 이전부터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다. ‘석가(釋迦)’라는 단어가 고대 인도의 ‘샤카’라는 특정 부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한글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을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2월 23일 개최한 ‘제53차 정기총회 및 2017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4월 30일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고 명칭 변경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석가탄신일은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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