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이 진통 끝에 중앙종회에서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3월 20일 오후 2시 종회 속개 후 2시간여 동안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쟁점사항이 많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쟁점사항은 이 법 제정시 공청회 등을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 결계의 구역이 교구에 한정됐다는 점, 포살의 장소가 교구본사 주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등이다.

이를 두고 총무원 집행부와 이의를 제기한 종회의원 스님들은 30여분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종회에서 2시간여의 논의를 거쳐 자구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에는 승납 30세, 연령 60세 이상 종사급 승려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도문․지종․명선․월서․혜승․정무․현해․고우․법흥․무진장 스님 등 10명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A 스님의 사설사암 재산 종단 미등록과 관련해 설전이 있었으나 A 스님이 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종단에 등록하겠다는 공증서를 종단에 제출한 바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또 관련 종법인 계단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승가고시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교육특별분담금 징수를 2010년 12월 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람료관리법 개정안과 불기 2551(2007)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 검사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또 3월 31일 임기 만료되는 초심호계위원 도견 스님의 후임으로 승오 스님을(마곡사), 재심호계위원선출은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재심호계위원인 성덕 스님(동화사)은 건강상의 이유로 3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불교미디어(신문․TV․라디오․인터넷)관리위원회, 종단법요집통일을 위한 위원회,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흥천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신흥불교 군종장교 파견에 따른 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도 의장단에 위임했다.

불기 통일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  한반도 대운하 반대 결의문, 티베트 사건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동국대학교 종비생수행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의 건은 차기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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