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3월 20일 176회 임시종회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조계종 원로의원의 자격 기준이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됐고, 임기는 10년 중임제에서 10년 단임제로 변경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는 3월 2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의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6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속개,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원로회의)을 통과시켰다. 찬성 64, 반대 4.(의결정족수 63)

현행 종헌 제26조 1항은 원로회의의 연령은 65세, 3항은 임기는 10년으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묵 스님 외 63인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제175회 이월 안건)은 71명이 투표해 찬성 42, 반대 29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이 동국대 이사 겸직할 수 없고(제35조 1항),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불신임(48조 1항)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종회의원 2/3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48조 2항),  호계위원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원직을 겸할 수 없으며(73조 3항), 주지가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총무원장이 이를 해임(99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영담 스님 외 25인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제175회 이월 안건)도 부결됐다. 총 72명이 투표해 찬성 24, 반대 46, 무효2표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종헌 부칙 2조 불기 2538(1994)년 종단 개혁과 2542(1998)년 종단 사태로 인하여 멸빈의 징계를 받은 후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부칙 사항의 개정 후 시행되는 1회 사면 경감 조치에 한하여 사면 복권할 수 있다.

구제 대상자는 94년 멸빈된 무성, 의현, 원두, 보일, 규필, 종원, 진경 스님, 98년 멸빈된 현근, 윤성, 허웅, 효원 등 11명이다.

보인 의원 외 27인 발의한 종헌 개정안(제175회 이월 안건)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이 개정안은 종헌 8조 종단 구성원에 사미 사마니를 추가해 승랍 기산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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