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 집행관, 금강대서 인도명령 강제집행
서문성 부총장 “안정적 학사운영 위해 최선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후 금강대 총장실과 부속실 문에 붙여 놓은 고시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후 금강대 총장실과 부속실 문에 붙여 놓은 고시문.

법원 집행관이 1월 4일 오전, 김찬우 측이 불법점거하고 있던 금강대 총장실의 인도명령을 강제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금강대학교 학사운영은 정상화됐으며, 학교 분위기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금강대학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 2명은 1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금강대에 도착해 총장실과 부속실 문에 붙어 있던 ‘출입금지 안내문’과 ‘강제집행 접수증(출입불가)’, 출입금지용 테이프를 떼어내고 총장실에 진입했다.

집행관은 총장실 내부의 집기 목록을 작성했고, 금강대학교 직원은 집행관의 의견에 따라 학교 자산이 아닌 물건을 선별해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 당시 총장실에 사람은 없었으며, 개인용품과 텐트, 용도를 알 수 없는 망치·벽돌 등이 놓여 있었다.

집행관은 총장실과 부속실 출입문에 “이 부동산은 강제집행되어 금강대학교에 인도된 건물인바, 이곳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 제140조의 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1시간 30분가량의 총장실 인도 강제집행을 마쳤다.

서문성 부총장(총장직무대행)은 “그동안 어려운 학내 상황 속에서 재학생들의 수업 관련 피해가 없도록 학교법인과 종단의 협조를 통해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오늘 총장실 퇴거 강제집행을 통해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를 일신시킨 만큼 향후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구랍 21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부는 “학교법인 금강대학교가 서문성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당하고, 총장실 등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김찬우 측은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이 총장실 인도 강제집행을 하기 전 총장실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와 ‘강제집행 접수증(출입불가)’, 출입금지용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이 총장실 인도 강제집행을 하기 전 총장실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와 ‘강제집행 접수증(출입불가)’, 출입금지용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서문성 금강대학교 부총장 임명은 정당’ 판결과 ‘김찬우 측 퇴거 명령’ 인용 판결을 알리는 안내문이 금강대학교 본관 건물에 붙어 있다.
‘서문성 금강대학교 부총장 임명은 정당’ 판결과 ‘김찬우 측 퇴거 명령’ 인용 판결을 알리는 안내문이 금강대학교 본관 건물에 붙어 있다.
법원 집행관이 진입했을 당시의 금강대학교 총장실 내부 모습.
법원 집행관이 진입했을 당시의 금강대학교 총장실 내부 모습.
서문성 총장직무대행이 1월 4일 오후 총장실에서 교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서문성 총장직무대행이 1월 4일 오후 총장실에서 교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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