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부
“김찬우 측, 총장실에서 퇴거” 판결도

금강대 총장직무대행직을 놓고 벌어졌던 일단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와 서문성 부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금강대학교는 서문성 부총장 체제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대 총장직무대행직을 놓고 벌어졌던 일단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와 서문성 부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금강대학교는 서문성 부총장 체제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금강대학교가 서문성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총장실 등을 점유하고 있는 김찬우 측은 퇴거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이 나왔다. 금강대학교 총장직무대행직을 놓고 벌어졌던 일단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와 서문성 부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12월 21일 김찬우 측이 제기한 ‘서문성 부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정관에서 총장직무대행으로 부총장을 정한 것 외에 총장직무대행을 지정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총장직무대행의 제청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학교의 학사운영 등의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채무자(김찬우)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서문성 부총장의 임명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문성의 보직 임명에 관해 교원인사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부여되는 보직은 교수로서의 본연의 임무, 즉 연구 및 교육 외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부차적인 지위인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인사위를 거쳐야할 만큼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김찬우 측에 제기한 ‘부동산 퇴거 및 인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인용(認容)했다. 총장실 등 학교 본관 2층 4개의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김찬우 측에게 퇴거를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채무자(김찬우)는 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명사실 및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학교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로 6개월여 간 지속된 금강대학교 부총장 관련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금강대학교는 서문성 부총장 체제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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