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 통해

 

조계종이 서산 부석사 소유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과 관련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6일 대변인·기획실장 우봉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돼 봉안됐으며, 조선 초 왜구의 약탈로 인해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됐다.”며 “약탈문화재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계종은 “약탈해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해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라면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며, 국민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래 자리를 떠나 약탈국으로 다시 유출되는 것은 국민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주는 일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가장 비상식적인 선례가 됐다는 점을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다시금 명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아직도 되찾지 못한 문화유산의 환지본처를 위해 전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 경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당시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불상으로, 고려 말 왜구의 약탈에 의해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012년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것을 같은 해 12월 경찰이 몰수됐다.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대법원 선고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서산 부석사 소유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과 관련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종단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되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으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인해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의 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약탈문화재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부석사의 정당한 항고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과 다르게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탈하여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1995년 채택된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DROIT)협약’ 5조에는 협약 국가 간에 취득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네스코에서 1970년에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7조 등에는 불법반출입 문화재의 회수 및 적절한 반환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난, 약탈문화재에 관한 여러 국제 규약에서는 반환의 당위성과 소유자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국제법적 이념과 국제 규약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래의 자리를 떠나 약탈국으로 다시 유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주는 일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가장 비상식적인 선례가 되었다는 점을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다시금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되찾지 못한 문화유산의 환지본처를 위하여 전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불기2567(2023)년 10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기획실장 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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