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대법원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10월 26일 오전 대법원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 관련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재판부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환지본처(還至本處)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10월 23일 천태종·조계종·진각종 등 소속 30개 회원종단의 뜻을 모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를 염원하는 불교계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단협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30개 회원종단 일동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최종판결을 앞두고 우리의 성보이자 문화유산이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며 모든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017년 1심에서 여러 증거를 토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상이 반출되었음을 판결해 서산 부석사에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서산 부석사에서 불상 제작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반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석사가 과거사찰과 동일함을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통해 서산 부석사가 신라-고려-조선을 잇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왜구의 약탈로 점유됐으므로 시효취득이 완성되지 않으며,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적용여부 또한 불상이 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점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종단협은 “1,000년 전 불상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강조한 뒤 재판부에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약탈문화재는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환지본처의 본래 의미를 준수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과 ‘잘못된 판결로 인해 또다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 관음사에는 ‘불상의 조성 의미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본 불상이 서산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경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당시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불상으로,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관음보살좌상을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10월 훔쳐 국내로 반입해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를 염원하는 불교계 성명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30개 회원종단 일동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최종판결을 앞두고 우리의 성보이자 문화유산이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며 모든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불상을 조성했다는 복장 결연문을 토대로, 고려말 왜구들의 약탈로 대마도로 옮겨져, 그곳 관음사에 모셔지다 절도범에 의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아픈 여정을 담고 있다.

이미, 재판부는 2017년 1심에서 여러 증거를 토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상이 반출되었음을 판결하여 서산 부석사에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 부석사에서 불상 제작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한 약탈 반출 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산 부석사가 과거사찰과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황당한 판결이 있었다.

이후 불교계는 서산 부석사의 지표조사 및 시굴 조사를 통해 부석사가 신라-고려-조선을 잇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어 당시 사찰이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시효 취득성립에 대해서는 불상이 왜구의 약탈에 인해 점유되었으므로 시효취득이 완성되지 않으며,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적용여부 또한 본 불상이 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점도 파악했다.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불법의 상징인 성보이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불자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재판부는 유네스코 협약 원칙에 따라 약탈문화재는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는 환지본처의 본래의 의미를 준수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라.

둘째, 일본 관음사는 불상의 조성 의미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본 불상이 서산 부석사 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라.

셋째, 문화재는 민족의 정신이고 역사로, 잘못된 판결로 인해 또 다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뢰를 회복하라.

1,000년전 불상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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