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종단, 이상민 국회의원 추진 개정안 반대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에 ‘종교와 전도행위’ 조항은 삽입하고 벌칙 조항은 삭제해 종교 간 대립과 갈등, 국론분열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법 개정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 회원종단 일동은 12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개정 발의안 예외조항에 ‘종교와 전도행위’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벌칙규정을 삭제한 것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협은 “차별금지법에 ‘특정종교의 신앙에 따른 행위’를 평등법의 예외조항으로 포함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며, 또 다른 불평등법안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끝없는 훼불 사건과 종교 편향의 피해를 인내해온 불교계에 앞으로도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와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용인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한 법안수정 발의 중단과 만인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개정 발의안과 관련하여 예외조항에 ‘종교와 전도행위’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벌칙규정을 삭제한 것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하는 바이다.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3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하는 <차별금지법>에 ‘특정종교의 신앙에 따른 행위’를 평등법의 예외조항으로 포함한 것은 특정 종교와의 이해관계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며, 또 다른 불평등법안이 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끝없는 훼불 사건과 종교 편향의 피해를 인내해온 불교계에 앞으로도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와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용인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오랜 기간 지속해온 종교 편향적 일탈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선진사회가 아닌 특정 종교 감싸기로 또 다른 피해를 합법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수정법안 발의는 특정한 종교단체와 소속된 기관에 차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부정하고 종교계 균형을 허무는 법률적 폭력이라 할 것이다.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갈등 증폭과 종교계의 대립은 물론 나아가 국론분열로 그간 다종교 사회의 모범적 사회상이 종식되고, 종교 간 갈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나타날 것이다.

더 이상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한 법안수정 발의를 중단하고, 만인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를 촉구한다.

불기 2564(2020)년 12월 16일
(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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