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입장발표

조계종이 최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12월 16일 기획실장 삼혜 스님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추진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을 내고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와 전도행위에 대한 차별 예외 조항’이 신설됐으며, ‘불이익조치 금지 및 벌칙 규정’과 ‘손해배상에서의 입증 책임 배분 규정’ 등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훼손하고, 실효성이 없는 법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6월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장애’가 45.5%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37.5%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에서의 차별 유형도 ‘정치적 의견(51.5%)’ 다음으로 종교(31.3%)가 뽑히는 등 종교 차별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조계종은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해 종교간 갈등과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은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제정이라는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증오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추진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차별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 1위는 장애차별(45.5%)이고 두 번째가 종교차별(37.5%)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차별유형도 정치적 의견(51.5%) 다음으로 종교차별(31.3%)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이승만 정부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권력과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과 편향 그리고 이교도에 의한 폭력 및 방화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이교도에 의한 사찰방화 사건은 이천만 불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써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마저 상실한 내용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제정이라는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증오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합리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발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법을 제정하라
- 법 제정 과정에 있어 관련 단체 및 종교계와 차별 없는 협의를 이행하라

2020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총무원 기획실장 삼 혜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