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종헌 개정안 부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조계종이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3월 20일 대변인 기획실장 금산 스님 명의로 ‘종헌개정안 부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제35대 총무원은 출범 이후 수행종단으로서 가풍을 확립하고 종도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특히 멸빈징계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은 종단의 아픈 과거사 문제를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해결함으로써 종단의 대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수행종단으로서 가풍을 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부결된 결과에 대해 제35대 총무원은 종도들의 공의를 모으기 위한 정성과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통감한다.”면서 “종단 대화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마지막으로 “제35대 총무원은 오늘의 결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종단운영에 있어 종도들의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한 길에 더욱더 정진함으로써 한국불교가 새로운 희망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는 3월 2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0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으로 계속 이월됐던 ‘종헌 제128조(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징계사면, 경감 등에서 제외한다.)’ 개정의 건에 대한 비밀투표를 진행, 79표 중 찬성 35ㆍ반대 44표로 부결 시켰다.

조계종은 2003년부터 꾸준히 사면 관련 종헌 개정을 종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었다. 이에 조계종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1회에 한하여 사면ㆍ경감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 이번 제210차 중앙종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종헌개정안 부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 입장

금일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멸빈징계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은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5대 총무원은 출범 이후 수행종단으로서 가풍을 확립하고 종도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멸빈징계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은 종단의 아픈 과거사 문제를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해결함으로써 종단의 대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수행종단으로서 가풍을 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부결된 결과에 대해 제35대 총무원은 종도들의 공의를 모으기 위한 정성과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통감하며, 종단 대화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35대 총무원은 오늘의 결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종단운영에 있어 종도들의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살핌은 물론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한 길에 더욱더 정진함으로써 한국불교가 새로운 희망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불기2562(2018)년 3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금 산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