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10차 임시회서, 찬성 35ㆍ반대 44표로
24일까지, 종헌ㆍ종법 제ㆍ개정의 건 등 20개 안건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0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조계종이 1962년도 이후 멸빈 징계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ㆍ경감을 할 수 있다.’를 골자로 하는 종헌 개정안을 비밀투표 끝에 결국 부결시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는 3월 2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0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으로 계속 이월됐던 ‘종헌 제128조(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징계사면, 경감 등에서 제외한다.)’ 개정의 건이 비밀투표 끝에 부결됐다. 의원 79명이 투표해 찬성 35ㆍ반대 44표.

조계종은 2003년부터 꾸준히 사면 관련 종헌 개정을 종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었다. 이에 조계종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1회에 한하여 사면ㆍ경감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 이번 제210차 중앙종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원하는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안팎으로 노력해왔던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이라는 역사적 현장”이라며 “종단이 대화합을 통해 수행종단의 가풍을 굳게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회 의장 원행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종회에 주어진 안건들은 종단이 과거의 갈등과 허물을 다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야할 길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 사회의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종단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잘 모색하는 종회를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앙종회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에 성파 스님을, 원로의원에 우송(수덕사) 스님을, 호법부장에 진우 스님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또 다른 종헌 개정안인 원로의장 및 부의장 임기 단축은 이월됐다.

호법부장에 임명된 진우 스님은 “앞으로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건 처리 후 중앙종회는 오전 11시 경 휴회하고, 3월 21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다.

이번 제210차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의 건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종헌 개정의 건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포함) 및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종법 제ㆍ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재정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초심호계원장 선출의 건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동의의 건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추천 동의의 건 △동국대학교 비구니 수행관(혜광사) 건물 소유권(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타사항 등이다.

삼귀의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
의장 원행 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비밀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종회의원 스님들.
투표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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