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도 훼불ㆍ경찰서장 직원 앞에서 기도
불교계 성명ㆍ논평 통해 재발 방지 촉구

부처님오신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불상 등이 훼손되거나 종교편향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사건은 모두 종교 내외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여서, 불교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개신교인 정모 씨가 파이프를 휘둘러 훼손한 향일암 법당 내부 모습.

개신교인 정 모 씨에 의해 훼손된 불상.


“향일암 훼불, 인내 한계 넘어”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인 여수 향일암에서는 10일 개신교 신자 정 모 씨가 몰래 갖고 들어간 파이프를 휘둘러 ‘우상숭배’라며 불상 등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향일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동을 벌이는 등 훼불행위를 잇따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인 여수 향일암에서는 10일 개신교 신자 정 모 씨가 몰래 갖고 들어간 파이프를 휘둘러 ‘우상숭배’라며 불상 등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향일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동을 벌이는 등 훼불행위를 잇따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화엄사(주지 종삼 스님)는 13일 논평을 내고, “훼불행위가 이제 관용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여수경찰서와 각급 기관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 간 평화를 헤치는 범법 행위에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엄사는 또 관계 당국에 종교 시설에 대한 방범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덕진경찰서장 사과 공문 회신
이 같은 훼불 행위와 함께 모 지방 신임경찰서장의 특정 종교 기도문 낭독 역시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스님,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4월 8일 이강수 전주덕진경찰서장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10일 밝혔다.

종평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새로 부임한 이강수 전주덕진경찰서장은 4월 2일과 3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모든 직원 48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 찬양조의 기도문을 낭독했다.

또 이 서장은 4월 5일에도 “평소 늘 음미하고 있는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을 전해드리니 심독하기 바란다”면서 기도문을 전 직원에게 메일로 보냈다.

이에 종평위는 3월 13일 전주덕진경찰서 앞으로 공문을 보내 종교편향 행위에 따른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종교편향 예방 교육 실시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특정종교에 편중되거나 차별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려 깊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향후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종교차별이나 종교편향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특정종교단체의 건물에서 민방위대 교육이 이뤄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최근 서울시 광진구 민방위대 교육이 특정종교단체 건물에서 진행됐는데, 국민의 의무사항인 민방위대활동을 특정종교단체의 건물에서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10일 밝혔다. 제보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종교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배척받는다면 커다란 사회문제”라며 “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성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남에 칼빈 길 재추진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도로에 장로교 창시자 ‘칼빈’의 이름을 딴 ‘칼빈 길’이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월 2일 기독교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칼빈탄생5백주년기념사업회와 서울교회는 칼빈(1509∼1564) 탄생 50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삼성로 서73길’에 ‘칼빈 길’이란 명예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칼빈 길’ 명명화 작업은 지난해도 한 차례 추진되다 무산됐지만 지난 3월 명예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상정ㆍ통과돼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토지분쟁 소송 갈등으로 훼불
이교도에 의한 사건은 아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김해 홍안사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 사찰 토지 소유주인 이 모 씨와 주지 세등 스님과 토지분쟁소송으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 씨 측이 3월 30일 중장비를 동원한 용역 직원 20여 명을 써 대웅전과 요사채를 무단 철거하려했기 때문. 이로 인해 법당 본존불인 약 40여 년 된 관음보살상은 물론 신장단의 천정 연등 등은 크게 훼손됐다.
이에 김해불교사암연합회와 김해불교신도회 등 12개 불교 단체는 4월 4일 ‘김해홍안사불교법난대책위원회(위원장 조유식)’를 구성하고,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6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4월 13일 이 씨가 또 다시 홍안사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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