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해 템플스테이 지원 근거 마련

조계종, 13일 환영 논평 "전통문화 세계화 단초 기대"

국회가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과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에 관광개발진흥개발 기금을 쓰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했다. 조계종은 이에 환영 논평을 냈다.

국회는 2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외 17인 발의)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통사찰의 불교전통문화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또 이 법에는 전사법의 목적도 기존의 단순한 전통사찰 보존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안 제9조 제2항 제6호 신설)'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ㆍ개축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해지게 됐다.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 보호, 보존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신설됐다.

같은 날 통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고흥길 의원 등 17인 발의)에는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이로써 템플스테이의 지원 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3일 대변인인 기획실장 장적 스님 명의로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은 논평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규제해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증축이 필요한 경우 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등 일부가 개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법안 개정과정에서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다음은 환영 논평 전문>
전통사찰보존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 논평

우리 종단은 「전통사찰보존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2009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은 그 이전 법인 1962년 5월 「불교재산관리법」이, 1987년 11월 「전통사찰보존법」으로 개정되어 그 목적이 재산관리에서 보존을 위한 것으로 바뀐 법입니다. 이번에 다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과 목적이 개정된 것은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비롯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법안개정과정에서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또한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규제해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증축이 필요할 경우 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등 일부가 개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지원되는 예산의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전통문화를 세계화하는데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실상부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기 2553(2009)년 2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 기획실장 장 적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