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초심호계원 59차 심판부 판결 논평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가 8일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회부된 스님들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 “정파와 정실에 좌우되는 포심호계원의 판결은 장차 종단의 근간을 허무는 해종해우이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논평에서 “초심호계원이 바라이죄(음행)에 관한 사건에 대해 2년을 선고하고, 사찰의 부정부패를 일반 사회법에 제소한 사건은 공권정지 5년을 선고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로 종단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59차 심판부 개정 직전 공문을 호계원 사무처에 접수해 적법하고 공명한 심판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고무줄 양형은 종헌의 취지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비구종단의 뿌리를 흔드는 초심호계위원 전체에 불명예를 안기는 판결임에 틀림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어떤 기준으로 이같은 판결을 했는지 종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초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호계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 전문>
정파와 정실에 좌우되는 초심호계원의 판결은 장차 종단의 근간을 허무는 해종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 조계종 초심호계원 제59차 심판부 판결에 대한 논평 -

지난 7월 8일 초심 호계원이 바라이죄(음행)에 관한 사건에 대해 공권정지 2년을 선고하고, 사찰의 부정부패를 일반 사회법에 제소한 사건은 공권정지 5년을 선고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로 종단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라이죄(음행) 사건의 당사자인 혜수스님의 경우 호법부에서 10년을 구형했으나 초심호계원에서 2년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산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센터에 상담을 한 진정인은, 혜수스님이 두 여성과 10여 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또 다른 여성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공개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본 센터에서 제59차 심판부 개정 직전 공문을 호계원 사무처에 통해 접수하여 해수스님에 대해 적법하고 공명한 심판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선학원 변화의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산 금정사 부정부패 문제를 제기했던 운담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을 선고한 것은 초심호계원이 도대체 ‘사회정의’와 ‘청정 비구’종단의 근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찰 내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사회법으로 제소 한 것은 선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호계위원의 지나친 계파 챙기기 아니냐하는 의심을 받을 만한 판결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고무줄 양형은 종헌의 취지에 벗어 날 뿐만 아니라, 비구종단의 뿌리를 흔드는 것으로 초심 호계위원 전체에 불명예를 안기는 판결이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초심 호계위원들이 정치적 계파의 안배에 따라 선출되다보니 계파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되고, 공명정대한 판결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차원을 벗어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에 대해 초심호계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와 같은 판결을 하였는지 종도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실추되고 있는 초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호계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다.

2008년 7월 9일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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