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내 인권활동가, 대법원 결단 촉구
종자연, 이유서 제출 후 촛불집회 진행

▲ 강의석 씨가 제기한 학내종교자유 관련 소송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주제발표에 참가한 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조재현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원.

“2004년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사건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 각성과 진전을 일군 것으로, 학교자율화 시대 종교계 사립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다. 학교 자율을 내세워 원심을 뒤집은 2심 재판부 결정은 학생 인권과 존엄성을 정글에 내다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6월 24일 오후 3시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참여연대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한 ‘강의석 씨 1심, 2심판결 비교 및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고등법원은 종교계 사립학교가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배 씨는 ‘종교사학에 빼앗긴 학생의 존엄과 자유’라는 제하의 발제문에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학생의 의사존중과 양심의 자유 △종교 자유와 교육권 △불복종 권리와 적법절차 권리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등 네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진행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 재판부 결정 중 강의석 씨가 입학식에서 대표로 선서했으며 학내 종교행사와 종교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종교교육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면 강제가 아니라는 말은 ‘침묵=동의’라는 어이없는 공식을 정당화시킨다”면서 “2심 재판부 논리라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씨를 말리기 위해 제정된 치안유지법에 대해 조선인이 명시적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조선인의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의 일부라면 학교의 1차적 존재 이유는 학생 교육권 실현으로, 선교나 종교교육 이전에 학생 교육권 실현이 우선 되야 함에도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고 꼬집고 “학생의 종교 자유는 기본적 권리인 반면,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할 자유는 기본권에서 파생한 하위 권리임에도 2심 재판부는 동등한 권리 충돌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내 활동가는 강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의 자율성 혹은 재량권에만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을 위한 국가의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판단”이라며 “국가는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이 ‘종교 사립학교의 현황과 운영개선 방안’을, 조재현 성균과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원이 ‘강의석 씨 판결에 나타난 종교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강의석 씨를 도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7월 초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후, 대법원 앞에서 1인 촛불집회를 여는 등 학생 종교 자유 관련 국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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