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광객 유치 전략 추진…2010년 완공
불교계·환경단체, 문화재·생태계 훼손 우려 반발

대구시가 팔공산 갓바위(보물 431호. 관봉석조여래좌상)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6월 23일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 진인동 집단시설지구에서부터 갓바위 왼쪽 200m 지점(해발 840m)까지 총 1,269m에 걸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24억원은 갓바위 부근 주민 150여 명으로 구성된 ‘갓바위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응재)가 부담하며, 경북 경산시·경북도·경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해 2010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갓바위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는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관람 편의 제공과 시간 단축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와 환경부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및 운영 지침은 문화재 보호구역 및 반경 500m 이내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동아시아 불교문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팔공산 자연생태계 파괴 및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케이블카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지난 2월 선본사 측에서 요청이 와 문화재청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문화재 훼손과 불교 사찰 수행환경 침해가 명백한 사안인 만큼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기도처를 관광화 목적으로 개발하는 데 절대 반대”라며 “대구시와 일부 세력이 사업 추진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주변 환경과 문화구역이 파손되면 관광객 유치는 불가능하다”면서 “주변 경관과 환경, 생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팔공산 생태계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험한 기도처로 유명한 갓바위는 해마다 대학입시철에 전국에서 기도 인파가 모여드는 명소로,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이곳을 다녀간다.

이밖에도 경남 밀양시가 불교계를 비롯한 환경,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지산 도립공원 내 밀양 얼음골(천연기념물 224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월출산, 속리산 등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으며, 환경부가 케이블카 규제 완화 여부 결정을 위해 구성한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가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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