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차관급 구성은 ‘거절’

국방부가 조계종의 10·27 특별법 ‘사료관 건립’ 요구를 받아들였다.

조계종 10·27법난에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스님)는 6월 11일 “국방부 담당 사무관이 전화통화에서 10·27법난 사료관 건립 요구를 수용할 뜻을 전해왔다”면서 “명칭은 사료관 대신 거창양민학살 사건 등에 적용된 역사교육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차관급 위원 구성은 운영의 효율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정부의 심의위원회 참여부처에서 법무부와 경찰청을 제외하고 국방부, 문화관광체육부, 국가보훈처로 제한하자는 의견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조계종은 지속적인 진상조사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 위상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 국방부에 차관급 위원 구성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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