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심원 징계

태고종 중앙초심원(원장 청봉 스님)은 5월 21일 도산 스님(보우승가회장)에 대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및 법보신문 광고게재 관련 해종행위 사건’을 심리, 멸빈(체탈도첩)의 징계에 내렸다.

중앙초심원은 판결문에서 “도산 스님은 교계지 및 유인물 등을 통해 종단과 종단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가의 위계질서를 파괴하여 종단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대외적으로 태고종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의 해종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후 전혀 참회와 자숙의 빛을 보이지 않아 종단 기강확립을 위해 일벌백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산 스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 종단 책임자의 잘못을 명확한 자료에 의해 제기했을 뿐이다. 언로(言路)를 막아놓았기에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종단 중앙사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우승가회는 5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 강력 대응키로 했다. 보우승가회는 이날 운산 총무원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총무원과 지방종무원 등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으며, 종단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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