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2차 위헌 소송 추진...참여 청구인 모집

종교시설 투표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4월 9일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766곳의 교회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1만3천246곳 투표소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17대 대선 관련 헌법소원을 주관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이와 관련 9일 “2차 위헌 청구를 위해 △종교시설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종교시설 투표소로 인해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종자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투표소가 눈에 띠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며 “선관위는 종교시설 투표소가 42.1%라는 사상 최저 투표율 기록에도 한 몫 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총선에 개신교 정당이 참여하고, 일부 목사들이 적극 지지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시설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 점은 투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시설 투표소와 관련해 종자연은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9일 선관위에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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