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명동 길거리 선교자 입건 관련 논평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4월 1일 명동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선교하던 신도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공공장소 종교행위에 대한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는 4일 발표한 논평에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기본으로 종교선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국민 개인의 자유권 및 행복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공공장소 종교행위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경찰의 제재와 단속이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질 경우, 종교의 선교·포교의 자유를 필요이상으로 제한해 또 다른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헌법정신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혐연권(嫌煙權)은 흡연권(吸煙權)보다 상위 기본권이므로, 상위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선고한 것을 인용해 “법규 제정에 있어 일부 공격적인 종교인의 과다 선교 자유보다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 즉 자유롭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향유할 권리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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