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도로법’ 위반 입건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길거리 선교행위가 처음으로 사법 심판대에 올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4월 1일 오후 중구 명동 신한은행사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전교활동을 벌이던 신도 김모 씨를 연행,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함께 전도활동을 벌인 신도들을 소환 조사해 함께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불법 현수막과 확성기 등을 이용해 매일 전도활동을 해온 이들은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는 있지만, 형사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위법사실 여부가 인정됐다”면서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해 범칙금만 부과했으나, 개선 여지가 없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손옥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은 “타인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선교행위에 대한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의 규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뚜렷하고 명백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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