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미래사화硏 “스님 무지·무관심 탓” 지적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조계사가 납부한 전기 사용료는 1억3천여만원. 조계종 교구본사 중 범어사, 해인사, 동화사, 통도사, 화엄사 등도 지난 해 전기 사용료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찰의 경우 사용 용도를 전환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3월 27일 ‘전통사찰 전기요금 종별 개정에 대한 제언’에서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교적 저렴한 교육용·산업용·가로등용·농업용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세가 높은 주택용이나 일반용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면서 불교계의 관심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조계종 23개 교구본사(24교구 제주 관음사, 군종특별교구 제외)가 지난해 납부한 전기료는 총 15억여원. 이중 요금이 비싼 주택용과 일반용이 61.8%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가로등용·산업용은 3.2%에 불과했다.

사찰 급수시설의 경우 저렴한 산업용 요금제가 적용되지만, 23개 사찰 중 9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용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사찰에 진입하는 길목에 설치된 가로등의 경우에도 23개 교구본사 중 쌍계사만 가로등용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계사의 경우 불교중앙박물관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반용 요금제로 전기사용료를 납부했다. 또 심지어는 사찰 등 종교시설의 경우 현행법 상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이 적용돼야 함에도 월정사, 법주사, 수덕사, 범어사 등은 일부가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 관계자는 “전통사찰과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도 “박물관은 교육용, 급수시설 등 펌프는 산업용, 가로등 및 외부 문화재 조명은 가로등용 등으로 세분화해 적용하다면 최대 2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불교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제 변경은 사찰 해당지역 한국전력사업소에 계약종별 요청을 갖춰 신청하면, 전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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