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종헌개정안 부결’ 실망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가 3월 25일 조계종 제176회 임시중앙종회 모니터링 논평을 통해 ‘포살 및 결계에 대한 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 이하 자정센터)는 논평에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몇몇 스님들의 파승가적 행위로 전체 불교계가 지탄을 받고, 스님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이하 포살법) 제정 배경”이라며 “포살법 제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수행 이력과 활동상황을 파악과 소속감 고취는 물론 정기적인 포살과 갈마를 통한 대중공의 수렴도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자정센터는 “하지만 법 제정까지 3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됐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증거”라며 “승가 공의 전통 선양과 수행종풍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이사 겸직 불가 △호계원장·호계위원·법규위원·중앙선관위원·소청심사위원 불신임 가능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주지에 대한 총무원장 해임권 등을 담고 있는 종헌개정안이 부결된데 대해서는 “63명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발의 따로, 투표 따로’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가 한반도 운하와 티베트 사태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불교가 사회와 함께 호흡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고 논평했다.

조계종 제176회 임시중앙종회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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