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중총회, 당일 무투표로 당선 확정

1년 5개월간 공석이었던 조계종 김제 금산사 종회의원 1명이 무투표로 결정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스님)는 3월 18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단독후보인 성우 스님(군산 은적사 주지)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고 문제 없음을 결정했다. 또 선거인은 84명으로 확정했다.

성우 스님은 단독 후보로 3월 21일 치러지는 금산사 산중총회에서 투표없이 당선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범어사 주지 선거 당시 후보였던 광탄 스님과 덕륜 스님이 주지 선거가 무효라며 제출한 소청서를 접수, 심의했다. 광탄 스님은 산중총회 선거인 중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거나 타교구 스님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다는 점과 교구선거관리위원인 혜성 스님이 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게 관여해 종법을 위반해 선거가 무효라는 소청을 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효력을 미치는 소청은 없다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여 스님의 범어사 주지 당선이 확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조만간 정여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소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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