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총무원 중심으로 교육원·포교원 일원화

조계종중앙종회는 3월 19일 제적인원 79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일원화를 주요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논의했다. 안건 논의 후 종회의원 스님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 참석의원 76명 중 72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조계종중앙종회는 3월 19일 제적인원 79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일원화를 주요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논의했다. 안건 논의 후 종회의원 스님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 참석의원 76명 중 72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조계종중앙종회가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삼원체제를 총무원 일원체제로 개정하는 종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계종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3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79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조계종중앙종회는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일원화를 주요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와 환경변화에 보다 유기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삼원을 통합해 종단의 총의와 역량을 총무원에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종회의원 심우 스님 외 73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종헌개정안을 병합해 처리했으며,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참석의원 76명 중 72명의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종헌 상 교육원·포교원은 총무원으로 통합되며, 종헌 중 사문화된 복지원·승려복지원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 기능과 운영상황을 반영해 명칭을 조정한다. 또한 총무원 사무지원을 위해 설립·출연·인수한 기관은 종단 산하기관으로 통칭하며, 종헌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2025년 4월 1일)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어 중앙종회의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종무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중앙종무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안정적 종무행정 운영을 위한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일부를 완화하는 종헌 및 종법 개정안과 본사 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당해 교구본사 주지를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지방종법 개정안’은 대중적 의견과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며,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승랍·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조계종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5일 법원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중앙종회 차석부의장에 효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돈명·종우·종열 스님을 원로회의 의원에 추천키로 결의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조계종은 종단개혁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이뤄온 성과를 잇고 급변하는 시대와 세상의 변화 속에 교단을 유지하기 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있다.”며 “위기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는 간절한 원력을 모아 변화와 도약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 스님은 또 “이번에 임시회에 제출된 삼원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비롯한 안건들에는 종단 미래를 위한 절치부심이 담겨있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단의 대계를 세운다는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임시회가 당면한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다가오는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 절차탁마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종단의 존립과 생존을 모색해야할 때”라며 “미래불교는 현 조직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제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종무행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전법과 승가교육에 종단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종단 행정기구인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해 종헌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종무기관의 조직구조가 종헌에 규정되어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조직개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종헌을 먼저 개정해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중앙종회는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논의를 위해 휴회했으며, 3월 20일 오전 10시 속개해 △종무보고 및 종책 질의의 건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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