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기자회견 통해 공개 질의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월 1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규모와 집행 상황, 사적 사용 실태, 이에 대한 조치 등을 2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월 1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규모와 집행 상황, 사적 사용 실태, 이에 대한 조치 등을 2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조계종에 故 자승 스님의 유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 이하 교단자정센터)는 2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개인 유산이 불법적으로 유실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계종은) 유산 규모와 집행 상황, 사적 사용 실태, 이에 대한 조치 등을 2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공개 질의를 통해 “자승 스님은 2010년 4월 27일과 2020년 4월 분한신고 시 ‘개인 명의 재산은 승가공동체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사후 모든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기증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조계종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2010년과 2020년에 제출한 유언장은 법에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승 스님의 사후에 발견된 유지(遺志)가 적혀있다고 공개된 몇몇 문서(메모지)에는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주소·날인·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자승 스님 사후 발견된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산을 집행하는 것은 삼보 정재의 유실이자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교단자정센터는 다만 해당 문서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또 “조계종은 유산 귀속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삼보 정재의 유실을 신속하게 막아야 하고, 이미 산일(散逸)된 삼보 정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계종이 투명한 공개와 환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불교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득이하게 조계종단 임원 또는 무단사용자에 대해 횡령 등의 형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처의 뜻을 비쳤다.

현재까지 자승 스님의 유산 33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한 교단자정센터는 집행 내역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계종 총무원에 직접 질문을 해주길 바란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증거를) 직접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