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부터 상담 및 등록 진행

진각복지재단 산하 성동구립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관장 김남용)은 1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와 관련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한 문서다.

복지관 관계자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의향서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관은 12월 13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경우 전화(02-6925-0456)로 사전 예약을 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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