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

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 9월 5일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법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내용이며, 개정안은 올해 11월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다.

그동안 전통사찰이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조계종 소속 일부 사찰에 종부세가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부과돼 해당 사찰이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조계종은 △토지가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점 △해당 주택 소유자는 사찰이 아닌 점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보존지 망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는 점(영리목적 아님) △해당 토지는 투기목적 토지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유해온 전통사찰보존지인 점 등을 들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 전통사찰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존지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받는 사용료가 해당 토지공시지가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2% 초과분만 합산되므로 기본공제를 적용한 최종 합산액이 부과기준에 미달하면 종부세가 미부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은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가 미흡할 경우 정부에 개선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라며 “부과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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