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법·문화재보호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화
​​​​​​​조계종 문화부 “이번 법률 개정 환영” 입장 발표

사찰 소유임이 자명한 탑·부도·전각 등 건조물에서 발견된 성보에 대해 사찰의 당연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8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탑·전각·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고, 사찰의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사찰 소유 탑·전각·부도 등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추정하고, 나아가 사찰 소유가 분명함에도 소유권 판정 절차를 진행하는 부적합한 행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로 인해 사찰은 사찰 소유임이 자명한 탑·전각 내 봉안 성보에 대해서도 무의미한 소유권 판명 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 원인은 근본적으로 탑·전각·부도 등 건조물 안에 봉안된 성보를 일반적인 매장문화재와 같이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 ‘매장문화재법’의 정의 때문이었다. 이에 조계종은 ‘건조물 안에 포장(包藏)돼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보는 현행 법률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회 정각회 등 정관계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조계종총무원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는 “이번 개정안은 종단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조를 통해 법률 개정이라는 결과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탑은 불성(佛性)의 상징인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건조물이고, 탑과 사리 및 사리장엄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탑 안에 봉안한 사리와 사리장엄구가 탑과 동일체며, 마땅한 사찰의 소유임은 논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유권 판정이 무의미한 사찰 소유 건조물의 발견 문화재가 사찰의 소유임을 다시금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종단은 앞으로도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 불교문화유산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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