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부처님오신날(5월 27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대체휴일이 주어진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현재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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