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임시회서 만장일치 가결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속개한 ‘제22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쌍계총림 지정 해제의 건’에 대해 만장일처로 가결했다

조계종 쌍계총림 쌍계사의 총림 지정이 해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4월 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속개한 ‘제22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쌍계총림 지정 해제의 건’에 대해 만장일처로 가결했다.

앞서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지난 2021년 3월 23일 고산 혜원(杲山 慧元) 대종사께서 원적하신 이후 2년여 간 방장이 선출되지 못했다.”면서 “총림법 제4조에 방장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을 때 총림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계총림 산중총회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지만, 총림 지정을 해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쌍계총림이 해제되면서 조계종의 총림은 덕숭총림·조계총림·팔공총림·해인총림·영축총림·금정총림 등 6대 총림이 됐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기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 경정안 건’·‘세종 광제사 직영사찰 지정 동의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불기 2566(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직영사찰 등 결산감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외에도 중앙종회는 ‘영규대사 및 800의승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촉구 결의문 채택’ 및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 촉구 결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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