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기자간담회 개최
5억 원 위자료 지급 요구

명진 스님이 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 문화살롱 기룬에서 ‘제적 철회 징계 무효 소송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명진 스님이 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 문화살롱 기룬에서 ‘제적 철회 징계 무효 소송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74월 조계종으로부터 승적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사단법인 평화의길 이사장)이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명진 스님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 문화살롱 기룬에서 제적 철회 징계 무효 소송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남선사 주지 도정 스님, 김경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 이덕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서중희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 등이 배석했다.

이날 명진 스님은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확인 등청구 소송을 내고 자신을 제적한 것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명진 스님은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종은 종단을 위한 바른 말을 했다고 징계한 것이 부끄러워 봉은사를 팔아먹은 누명을 씌워 승적박탈의 징계를 내렸다.”조계종을 상대로 한 징계무효 소송을 통해 종단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이어 최근 불교계에 불미스러운 돈거래와 뒷거래가 난무하고 있지만 아무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작금의 현실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아닌 자승불교 졸개종이다. 너나할 것 없이 모두 자승 앞에 무릎을 꿇은 자승의 졸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남선사 주지 도정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이야기를 했지만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을 무참하게 비판했다.”조계종은 명진 스님에게 사과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드시 승소해서 스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중희 변호사는 사회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한다. 쓴 소리를 했다고 해서 승적박탈의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지난 50여 년간 수행자로 살았던 한 인간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호 운판 대표도 불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다. 평생을 살면서 수행 생활을 이어온 스님에게 승적박탈은 자기의 정체를 부정당하는 일이다. 명진 스님이 빠른 시일 내 명예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사단법인 평화의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계종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 소송을 통해 종단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조계종의 징계로 50년 수행자로 살아온 명진 스님이 하루아침에 봉은사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심정으로 사회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명진 스님이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명진 스님이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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