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1심 판결 뒤집고 관음사 소유 선고
​​​​​​​부석사 “법적 절차 논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 위치한 관음사(觀音寺)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2월 1일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 항소심 최종선고에서 “불상 소유권은 부석사에 있다.”는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불상을 관음사에 돌려주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서주(충남 서산의 옛이름) 부석사에서 조성돼 원시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당시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같은 곳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관음사가 1953년 법인을 설립한 날부터 절도단에 의해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될 때까지 60여 년 간 관음사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 한국과 일본의 민법에서 적용하는 ‘20년 취득시효’를 넘겼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필요하면 부석사를 발굴조사해서라도 반드시 옛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같다는 증거를 찾겠다.”고 말했으며, 법률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쉽다. 판결문을 입수해 정밀하게 분석해 충분하고 이해할만한 상고 이유를 제시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용기 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면서 “이후 법적 절차는 변호사와 논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1심 재판의 판결이 뒤집혀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2심 재판 결과로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한편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고려 말 왜구의 약탈에 의해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2012년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것을 같은 해 12월 경찰이 몰수됐다. 이에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원소유주인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불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정부는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 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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