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교계 요구 수렴 여·야 합의
국방위 심의 2월 본회의 통과 추진

1980년 신군부가 자행한 종교탄압으로 결론지어진 10·27법난 관련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중점을 둔 특별법이 2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재차토론을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월 1일 임시국회 회기 중 ‘10·27법난 특별법’ 처리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12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회의에서 ‘10·27법난 특별법’ 회기 처리를 재차 강조했고, 손학규 신당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해 11월 15일 발의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이 11월 20일 발의한 ‘10·27법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함께 계류 중이며,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후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계종에서 제안한 법률안과 함께 국방부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 법안으로 만들어지며, 다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 측은 “양당이 합의한 이상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는 확실하다”면서 “빠를 경우 1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해 발표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보상 및 의료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10·27법난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10·27법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향후 10·27법난 관련 추모사업 및 단체 설립을 위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의 경우 10·27법난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 상징물 조성 등을, 안 의원의 경우 10·27법난 기간을 10월 27일부터 3일간으로 제한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월 28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0·27법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계종도 10·27법난 피해자에 포함되는 만큼 조계종 자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보상 방안 마련 △스님에 대해 민법 상속권 적용은 불합리한 만큼 당시 제적사찰이나 수좌(제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불교계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법률안이 ‘조계종 사찰에 대한 강제 수색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못 박아 특정 종단에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동석 조계종10·27법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위원은 “이번 회기를 넘기면 폐기될 수 있는 만큼 꼭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법난이 전 불교계를 대상으로 일어난 만큼 조계종으로 명시된 대상이 범불교계로 확대돼야 하고, 그 시기도 1980년 6월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5년 9월 10·27법난을 제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 2년여의 조사 끝에 2007년 10월 25일 “1980년 발생한 10·27법난은 당시 신군부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집행부에 대한 계획된 탄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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