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회 10년 활동 성과·향후 과제 등 수록

조계종이 승려복지법 제정 및 제도 시행 10년을 기념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백서를 발간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삼혜 스님)는 9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종의 승려복지법 제정 및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그간의 경과와 공과를 정리하고 향후 승려복지 로드맵을 구성해 승려복지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세우고자 〈승려복지백서 2010~2021〉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승려복지법 제정 관련 활동 △현행 승려복지제도의 내용 △승려복지회 10년의 활동과 성과 △향후 과제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아울러 승려복지회 주요 연표, 각 위원회, 승려복지법령 제·개정 현황, 언론 보도, 현행 승려복지법령 등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승려복지회장 삼혜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로서의 위의에 맞게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승가공동체의 존엄을 지켜 나가는 일”이라며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도록 뒷받침해주는 제도를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혜 스님은 또 “승려복지회는 종단과 교구의 승려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생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승려복지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차후 조계종 홈페이지에 백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은 2011년 3월 개최한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승려복지법을 제정, ‘만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에게 의료·요양비 및 수행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했다. 이어 조계종은 2014년 ‘승려복지법 전면 개정’을 바탕으로 승려복지제도의 발전을 꾀하는 등 10여 년간 △입원진료비 △요양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승려복지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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