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배현진 의원·왕조실록․의궤박물관 개최

조선왕조의궤 오대산사고본, 철종국장도감의궤(哲宗國葬都監儀軌), 조선 1865년. (사진=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궤 오대산사고본, 철종국장도감의궤(哲宗國葬都監儀軌), 조선 1865년. (사진=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제강점기 때 불법 반출되었다가 되찾아온 오대산 사고의 실록과 의궤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왕조실록의궤박물관(관장 해운 스님)919~23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사고(史庫)에 과거 보관되어 있었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소개하는 오대산에 피어난 기록의 꽃, 실록과 의궤전시를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오대산사고본의 역사적 가치에서 수난 과정, 현재의 모습 등을 조명한다.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 총 11(영인본)을 선보이며, 영상과 설명판(패널) 등으로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조선시대 기록물의 정수인 조선왕조실록조선왕조의궤는 발간하고 나면 사고에 보관·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 전기 사고 중 전주사고(全州史庫)만 남고 모두 소실되자, 선조39(1606)에 오대산·묘향산·태백산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새롭게 외사고를 건립해 보관한 바 있다.

이 중 오대산사고에 보관되던 조선왕조실록은 최종적으로 발간되기 이전에 교정을 봤던 유일한 교정쇄본으로 실록 출판 과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오대산사고의 <조선왕조의궤>는 왕이 보는 어람용과 별도로 국가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했던 분상용(分上用) 의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대산사고의 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불법 반출되면서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민간과 정부가 반환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국내로 들여온 기록유산이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국보, 조선왕조의궤 오대산사고본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전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시기간 중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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