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성명서 발표

3월 10일 개최된 나눔의집 임시이사회에서 스님 5명이 정식이사로 선정된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피해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이 “인권·일본군위안부 문제·바른 역사의식이 있는 전문분야 연구자 및 활동가 등으로 정식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이하 나눔의집정상화불자모임)은 3월 18일 “잿밥에만 집착하는 조계종 이사들은 사퇴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정식이사회를 재구성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눔의집정상화불자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나눔의집 임시이사회에서 조계종 승려와 이들을 따르는 이사 등 6명은 경기도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관에서 추천한 임시 이사 5명을 배제하고 표결을 강행, 조계종 승려 5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했다.”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이사 5명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종 측 이사들이 정상화 시간을 지연하고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임시 이사직에서 사퇴하고, 그동안 정상화 노력 파행책임, 피해 할머니에 대한 방임, 열악한 돌봄 환경,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활동제한 및 무차별 소송제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여 년 전 나눔의집은 조계종 스님 한분의 의지와 자비원력으로 시작해 뜻있는 조계종 몇몇 스님과 민불련 등 불교활동가·사회 인사 등 각계의 모연과 힘이 모여 설립되었고, 애초에 조계종단이 관여하거나 조직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정관에 이사회 임원의 3분의 2를 조계종 승려가 맡도록 해놨으니, 설립 당시 사회각계의 기여와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해도 참으로 독점적인 이사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눔의집정상화불자모임은 “2020년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밝혀진 나눔의집 파행과 비리 문제도 전문성이 결여되고 관리감독이 허술한 운영구조가 빚어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개혁노력을 방해하고 잿밥에만 집착해 왔던 탐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나눔의집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대승보살도 무주상행의 자세로 환지본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잿밥에만 집착하는 조계종 이사들은 사퇴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정식이사회를 재구성하라!

-. 인권, 일본군위안부 문제, 바른 역사의식이 있는 전문분야 연구자 및 활동가 등으로 정식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라!

-. 조계종 승려 임시 이사들은 사퇴한 임시 이사들이 제시한 개혁방안을 수용하고 사퇴하라!

-.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집 파행운영과 공익제보 직원들에 대한 인권과 업무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진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의법조치하고 집행하라!

지난 3월 10일 열린 나눔의집 임시이사회에서 조계종 승려와 이들을 따르는 이사 등 6명은 경기도와 여가부 등 정부 기관에서 추천한 임시 이사 5명을 배제하고 표결을 강행해 조계종 승려 5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 이사 5명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측 이사들이 정상화 시간을 지연하고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임시 이사직에서 사퇴하며 그동안 정상화 노력 파행책임, 피해 할머니에 대한 방임과 열악한 돌봄 환경,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과 무차별적인 소송제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계종 이사 5명은 이미 2020년 12월 경기도로부터 나눔의집 후원금 용도외 사용 및 유용, 관리부실, 기부금품법 위반, 공금 횡령, 민관합동조사 방해, 운영진 관리부실 등 책임으로 해임당한 바 있다. 그 뒤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20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해임이 정당하다며 기각당하였고. 2월 10일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렇듯 재판부는 해임당한 조계종 이사들에게 나눔의집 운영과 관리의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였다.

이에 남아 있는 조계종 승려 이사들과 신임 조계종 이사들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사회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이사들과 협력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고통 치유와 돌봄 지원, 피해자 추모사업, 인권테마 공원 조성, 세계 유일의 위안부피해 공동체 생활시설 보존 등 지원자 본연의 입장에서 나눔의집 정상화와 개혁방안 실현에 진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탈환을 위한 이사회 장악, 개혁방안 지연과 방해에만 몰두해 왔다.

그동안 인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들은 나눔의 집 이사회의 조계종 승려이사 5분의 1 및 감사직 제한, 현재의 무료양로원 시설을 일본군위안부피해지원법에 근거한 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로 전환, 후원적립금 약 90억원의 위안부피해자 돌봄, 인권회복, 추모 등 후원금 목적 사업 사용, 직원들에 대한 인권과 업무보장, 고소고발 철회 등 나눔의집 운영에 대한 개혁청사진 제시 등 개혁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조계종 임시 이사들은 이러한 정상화 노력을 외면하고 임시 이사회를 파행시키더니 급기야 조계종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식 이사회를 구성하고야 말았다.

세인들의 스승이고 사회의 목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의 행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염치와 수오지심이 사라지고 몰염치가 극에 이른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 세인들의 지탄을 예고하고 있으니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30여 년 전 나눔의집은 조계종 스님 한분의 의지와 자비원력으로 시작하여 뜻있는 조계종 몇몇 스님들과 민불련 등 불교활동가, 사회인사 등 각계의 모연과 힘이 모여 설립되었다. 애초에 조계종단이 관여하거나 조직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

그러함에도 정관에 이사회 임원의 3분의 2를 조계종 승려가 맡도록 해놨으니 설립당시 사회각계의 기여와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더라도 참으로 독점적인 이사 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밝혀진 나눔의집 파행과 비리의 문제도 전문성이 결여되고 관리감독이 허술한 운영구조가 빚어낸 결과이다.

이러한 잘못된 책임이 조계종 이사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자 역할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깊이 깨닫고,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지금껏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개혁노력을 방해하고 잿밥에만 집착해 왔던 탐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나눔의집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대승보살도 무주상 행의 자세로 환지본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일본군위안부 문제, 바른 역사의식이 있는 전문분야 연구자 및 활동가 등으로 정식이사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니들의 한맺힌 삶을 치유하고 국민들과 사회에 다시금 복원되고 후세들에게 교훈과 체험의 교육공간이 되도록 조계종 이사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용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3. 18.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공동대표 단체(가나다 순)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원장, 단지불회 정경호 대표, 대불련동문행동 현병근 상임대표, 민불동지모임 서동석 대표, 바른불교재가모임 임지연 상임대표, 불력회 박종린 지도법사, 성평등불교연대 김현진•임지연 대표, 정의평화불교연대 김광수 상임대표, 참여불교재가연대, 운판 김경호 대표, 원효불교문화재단 홍무흠 상임이사, 한국불교언론인협회 김영국 대표, 한국불자회의 추진위 김희영, 허태곤, 홍종표 공동대표, 호남지역불자연대 김상수 준비위원장, 합천평화의집 이남재 원장, 평화통일불교연대 이지범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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