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정책기획단이 '장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1월 7일 조계종 총무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수종·수령 등 차별화 방안 제시 합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사찰에서 관리하는 자연장(수림장) 구역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수종·수령 등 타 단체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통사찰만의 특성을 근거로 제시하고, 실무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 스님, 이하 기획단)이 장사법(葬事法)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마감을 일주일 앞둔 1월 7일 오전 11시 총무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 대책회의에서 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 박명근 동국대학원 외래교수 등과 영천 은해사, 강화 전등사, 경주 기림사 등 사찰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4일 자연장(수목장) 도입과 설치 및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종교단체라는 명목 하에 전통사찰의 자연장지를 1만㎡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법인이나 재단법인 측에 허용한 10만㎡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덕진 교수는 “사찰의 자연장지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 생각된다”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구역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박명근 동국대학원 외래교수는 “수종과 수령, 산의 경사도 등을 구체적 근거로 제시해 타 단체들과 차별화시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단은 “불교계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연장지를 넓혀야 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처음부터 빗나간 시작을 했다”면서 “개정 의견제출 마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정·보완 안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조속한 시일 안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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