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14명 발의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불교계가 유린당한 것으로 밝혀진 10·27 법난 관련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과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안명옥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4명은 11월 15일 피해자 보상 및 의료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볍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0·27법난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또 향후 10·27법난 관련 추모사업 및 단체 설립을 위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등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졌다”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성직자를 매도하고 민족종교인 불교를 탄압한 10·27법난의 진상이 밝혀진 만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10·27특별법제정대책위원회 서동석 위원은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상 대상범위가 너무 좁다”면서 “10월 30일 발생한 전국 사찰 수색 등은 피해를 계량화할 수 없는 만큼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 발생한 피해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27법난은 1980년 신군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정화를 명분으로 10월 27일 조계종 스님 및 관련자 153명을 연행 수사하고, 10월 30일 수배자 및 불순분자 검거를 이유로 군·경병력 3만2천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 5천여 곳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국방부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10·27법난은 국가 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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