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입장문 통해

조계종이 청와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자행되는 종교편향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30일 대변인 삼혜 스님(기획실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교편향과 종교차별 행위는 마치 대한민국의 국교가 가톨릭임을 앞다퉈 선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특정 종교의 선교에 앞장서는 노골적인 종교편향 행위”라며 “불교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세금을 들이면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특정종교 선교음악을 틀라고 강요해선 안된다.”면서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깊은 시름에 잠긴 대다수 국민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루 속히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즉각 중단할 것과 청와대와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종교편향과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청와대,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종교편향 행위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편향과 종교차별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방문 시 추기경 예방을 비롯한 로마 교황청 방문과 교황알현 사건을 비롯하여 국•공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종교편향 사태, 불교유적지(천진암•주어사)를 포함한 전국의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 관련사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스님비하 동영상 유포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정청래에 의한 불교왜곡과 사찰비하 발언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종교 선교음악인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편향과 종교차별 행위들은 마치 대한민국의 국교는 가톨릭임을 앞 다퉈 선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는 아무리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부가 특정종교의 선교에 앞장서는 노골적인 종교편향 행위로 불교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들이면서까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특정종교 선교음악을 틀라고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하루속히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편향과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라!
-.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종교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불기2565(2021)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기획실장 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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