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11월 4일 제143회 임시중앙종회서 선출
호법원부원장 서호, 중앙선관위원장 구산 스님
법계법 등 종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해

한국불교태고종이 두 명의 원로의원과 총무원·호법원 부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임명·선출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법담 스님)는 11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3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 재경부원장에 능해 스님, 교육부원장에 일로 스님을 선출했다. 또 호법원부원장에 서호 스님을 선출한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과 부위원장 자명 스님의 임명을 동의했다. 경남교구종무원에서 추천한 세명·경담 스님의 원로의원 선출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경월 스님의 초심원장 임명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법 일부 제·개정안도 논의됐다. 이중 △비구니의 최상위 법계를 종덕에서 정사(正師, 비구의 종사 해당)로 올리는 법계법 일부 개정안 △분담금과 의무금 미납 사찰·승려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징계 회부를 담은 분담금 징수법 일부 개정안 △제적 이상의 징계자를 종단 행사나 사찰법회에 참석시키거나 징계자가 태고종 법복 착용상태에서 사찰출입을 방조한 자에 대한 공권정지를 담은 징계법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외 종무원장 선거법 제정안과 중앙선관위법·법규위원회법·고시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은 검토와 보완을 거쳐 다음 종회 때 재상정토록 했다.

재적의원 56명 중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종회에서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에서 “얼마 전 전임 총무원장이 수년을 끌어오던 소송을 포기해 중앙종회와 종도들의 결정이 정당했음이 재판으로 확정됐다. 이 결정을 계기로 종단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일층 미래를 향한 진보의 발걸음이 빨라지기를 기원한다.”면서 “오늘 중앙종회는 종단 주요 3부의 신임 혹은 공석이 된 소임자를 선출·인준하는 의결이 주된 의사일정이다. 눈 밝은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의 혜안과 결정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6월 27일로 제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무사히 전반기 임기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 덕분이다.”면서 “제가 후반기 2년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큰 탈 없이 종단운영을 이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14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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