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 명의
여론수렴 절차 생략한 산림청 행정 질타

최근 산림청이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은사 인근의 채석장 개발을 허가한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사업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 스님)는 10월 8일 ‘산림청은 봉암사 인근 채석장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백두대간과 봉암사 일대 청정문화지역 수호에 앞장서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위원회는 “봉암사는 신라 지증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시사철 용맹정진하는 한국 선불교의 상징이자 조계종단의 유일한 특별선원”이라며 “수행환경 침해와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봉암사 인근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한 산림청에게 본 사업을 즉시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위원회는 또 “개발허가 과정에서 봉암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마저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채석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개발허가와 취소를 반복함으로써 행정의 부실함을 보여줬다.”면서 “한국 선불교의 수행환경과 지역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채석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산림청은 봉암사 인근 채석장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백두대간과 봉암사 일대 청정문화지역 수호에 앞장서라!!

본 종단은 수행환경 침해와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봉암사 인근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한 산림청에게 본 사업을 즉시 취소할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봉암사는 신라시대 지증대사께서 창건한 천년 고찰로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사시사철 용맹정진하는 한국 선불교의 상징이자 조계종단의 유일한 특별선원입니다. 봉암사는 지증대사탑비(국보 제1771호)를 비롯하여 수십 점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생태적 환경이 뛰어난 곳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도 우리 종단과 봉암사의 요청으로 봉암사 전체 사찰림을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찰 인근에서 시도되는 광산, 리조트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롯이 수행에만 집중하겠다는 수좌스님들의 결연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을 잇는 민족의 정기가 어린 곳이자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보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적·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보존되어야 할 곳에 산림청은 2011년 이미 승인허가를 취소한 바 있음에도 다시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개발허가 과정에서 봉암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마저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채석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개발허가와 취소를 반복함으로써 행정의 부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산림청은 한국 선불교의 수행환경과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채석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또한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단은 본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불교계 및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불기 2565(2021)년 10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환경위원장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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