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불징계권 폐지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징계가 종헌개정과 동급인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11월 2일 성명을 내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를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성명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은 계파정치의 확고한 보장책”이라며 “청정승가 회복을 위해서는 불징계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종헌개정과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정센터는  故 법장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재직 당시 사면복권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특정계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예로 들며 “특정계파가 보호하는 종회의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계파 전원이 반대할 경우 징계할 수 없어 가히 ‘중앙종회의원 특권법'이라 할만하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갖고는 있지만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국회가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석방요구를 의결하면 회기 동안 석방이 허용되는 ‘국회 회기에 한정된 특권'인 반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사회법으로 강도, 상해,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조계종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특권법'이라는 것이다.

손옥균 교단자정센터 간사는 “불징계권을 폐지하면 중앙종회의원이 특정계파에 소속돼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봉암사 결사 60주년 행사에서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이 주장한 ‘청정승가를 오염시키는 승가의 정치적 파벌화 일소' 등 이해관계에 따른 파벌형 계파가 해체되고, 청정한 승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청사앞에서 중앙종회가 개원하기 하루 전인 10월 30일부터 마곡사 사태 관련자 및 PD수첩 발언 파문을 일으킨 영담 스님의 엄중 처벌과 종회의원 불징계권 철폐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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