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서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을 거둔 故 이선호 노동자의 49재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6월 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故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49재’를 봉행한다. 이날 49재는 이선호 군 산재사망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지난 1월 국회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산재사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재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故 이선호 노동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에서 사고 당시 고정핀 장착 등 날개가 넘어질 것에 대비한 조처가 없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나 안내 조처도 없었으며, 지게차의 활용도 부적절했다. 또 보호구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 사고현장의 안전조처 위반이 다수 적발됐고, 불법파견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사노위 관계자는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보는, 숫자로 보는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아무 것도 안 하는 정부의 모습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여전한 모습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 규명이 되야 하고, 노동자가 더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산재사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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