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사학위로 물의를 일으킨 ‘신정아 사태'가 급기야는 불교계 문화재보수비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에는 나랏돈이 불교계로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교계를 난처하게 하기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원 예산은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보호, 문화재 관리시설 보수·확충을 위해 적법하게 지원했다”고 설명해 의혹은 해소됐다.

정부에서 문화재 보수를 위해 지원하는 본 예산인 긴급복구비가 문화재청에서 지자체로 지급되면 사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으로 지정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사찰에서 발주하는 사항이라도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설계부터 감리 감독까지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화재보수비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의혹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수비와 관련,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현행 제도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지만, 재정적 부담능력이 없는 사찰에까지 자부담금이 20% 가량 편성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찰엔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지원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문화재는 원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원칙이므로, 모든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해석에 주력하자니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찰에서는 재정적인 압박일 수 있고, 현실화시키자니 이를 이용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찰들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등을 높게 책정하면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돌아오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또 다른 문제는 사찰에서 받은 긴급복구비가 시행과정에서 왜곡된 운영으로 번지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일말의 양심 없는 이들 중에 이를 정상적인 운영이 아닌 용역 계약 체결 중에 시행자들에게 보시(布施)를 요구함으로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시는 문화재보수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로 방치될 수 있고, 재보수라는 악순환의 손실을 낳게 해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손상을 가속시킨다.

이미 교계 내부에서도 문화재와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을 때 주지직 등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듯 불교계는 이러한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정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과 현실의 불신(不信)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공정성 문제는 불교계나 이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불교의 선(禪) 사상에 따라 스스로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새삼 법정스님이 최근 “일부 문제를 야기하는 이들은 청정성을 잊고 속으로는 돈과 명예를 챙기는 속물에 지나지 않으니 그들은 불자도 아니며, 가사(袈裟)를 입은 도둑에 불과하다”며 “승가의 생명은 ‘청정(淸淨)'에 있다”고 강조한 말이 생각난다.

불교계가 부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만든 건조물, 그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단청, 탱화 등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순수하고 진정한 참모습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했으면 한다.

서정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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